개인사업자가 평일 저녁 접대비 사용 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시간 제한이 있나요?
2026. 2. 22.
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 사용 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특정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요건과 업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출 증빙 요건:
- 3만 원 초과 선물, 식사 등의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법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업무 관련성 요건:
-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모임이나 가족 행사 등에 사용된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평일 저녁이라는 시간적 요건만으로는 접대비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사용 시에는 항상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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