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회사가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옵니다.
    • 누락되거나 잘못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 제도 활용:

    • 연말정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난 5년간의 납부 내역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하며,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정신고 시에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직접 수정 신고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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