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과 관련된 노동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주요 내용:

    1. 헌법적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결권의 범위: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극적 단결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4.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제한: 헌법 제33조 제3항 및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결권 행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소극적 단결권)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결권 제한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