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도시락 배달 업종의 시간외수당 계산 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22.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복잡한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시락 배달 업종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주요 내용 및 도시락 배달 업종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요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자 및 사용자 간의 명시적 합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락 배달 업종은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시간외수당 계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도시락 배달 업종의 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율(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휴일근로 50% 또는 10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3. 고정OT제와의 구분: 포괄임금제는 모든 시간외근로수당을 포괄하는 반면, 고정OT제는 미리 정해진 시간만큼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도시락 배달 업종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시락 배달 업종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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