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진단서에 좌측 발목 삼과 골절, 우측 비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및 탈구, 비골 원위부 골절, 경골 천장 골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 2. 22.

    네, 수술 진단서에 명시된 좌측 발목 삼과 골절, 우측 비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및 탈구, 비골 원위부 골절, 경골 천장 골절 등의 진단명으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발목 골절 및 탈구로 인해 영구적인 운동 제한이나 기능 저하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 등급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최초 요양 신청 및 승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치료 종결 후 장해 상태 확인: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장해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공단의 자문의사회의 심사를 통해 장해 등급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발목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장해 등급은 주로 발목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 제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해 등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등급은 의학적 소견 및 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8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완전 강직 또는 운동 가능 영역 3/4 이상 제한)
    • 제10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운동 가능 영역 1/2 이상 제한)
    • 제12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운동 가능 영역 1/4 이상 제한)

    정확한 장해 등급 판정과 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치료 종결 후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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