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2. 22.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과급이 계량적 또는 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다음 연도에 최종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상여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 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 기한이 정해집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과급의 최종 확정 및 지급 시기에 유의하여 정확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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