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미성년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세(일반적으로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두 소득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
-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나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며, 연간 총급여가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소득이 적어 세액이 없을 수도 있음)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인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사업소득:
-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수익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 원천징수 시 일반적으로 3.3%의 사업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적용됩니다.
- 연간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발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당 받은 금액의 40%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소득과 공제 등을 고려하여 정산되며,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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