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라는 것이 내가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건가요?
2026. 2. 22.
네, 맞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양도소득금액: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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