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직서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종료되는 '퇴직'이라는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 퇴직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 규정상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퇴직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기간과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동료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