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신청 방법 알려줘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보상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건설업과 같이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특히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근재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입 확인: 먼저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험 증권 사본을 요청하여 가입 여부, 가입 기간, 가입 회사,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된 현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시점: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처리가 종결되고 장해 심사 후 장해 보상금이 지급 완료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재보험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며, 산재 보상금이 확정되어야 근재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 종결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 사고 접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를 통한 접수: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콜센터 또는 보상센터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 재해 근로자 본인 접수: 재해 근로자가 보험 증권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번호, 가입 회사 등을 미리 확인하고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및 조사: 사고 접수 후 보험회사는 계약 내용 및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재해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산재 관련 서류, 병원 관련 서류, 후유장해진단서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주 측의 협조도 중요하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조사 및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까지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사고 내용 조사, 의료 자문, 건설회사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금 산정은 산재보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임금, 노동력 상실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