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해지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 기간 만료가 당연한 종료인지, 아니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기간 중 해지 시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를 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갱신에 대한 회사의 관행,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해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 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가 적용됩니다.
- 2년 초과 계속 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 의무: 계약 기간 중 해지하거나,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계약 조건 명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조건, 계약 종료 시 절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충분한 소통: 계약 만료 예정인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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