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호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23.

    어린이집 원장의 호봉은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호봉 인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확정됩니다.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 근무 경력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력 (대체교사 경력 포함)
    4. 2019년 6월 12일 이후 한국보육진흥원 근무 경력 (6급 이상 또는 현장평가직)
    5.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6. 군 복무 경력 (최대 3년)

    초임 호봉은 기본적으로 1호봉으로 시작하며, 인정되는 근무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가산됩니다. 1년 미만의 잔여 기간은 다음 호봉 승급 기간에 산입됩니다. 또한, 재직 중 새로운 경력이 발생하거나 초임 호봉 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호봉 재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호봉 승급은 통상 1년마다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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