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매수차손이 발생했을 때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합병매수차손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해야 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해야 합니다.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생 연도: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의 개월수를 60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후 연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연도까지): 각 연도별(합병등기일~5년 경과 연도) 개월수를 60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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