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1인 미용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미용실 사업자 등록은 영업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업 신고: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위생교육 수료증, 미용사 면허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 신고증이 발급되어야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 신청 시기: 영업 신고증 발급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전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업종 코드: 미용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종 코드 '96112'(두발 미용업) 또는 '96113'(피부 미용업) 등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코드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미용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의무 발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시 미등록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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