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방법과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표기 방법을 알려줘.
2026. 2. 2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시에도 해당 지원 금액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표기 방법:
- 급여대장 기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반영: 연말정산 시 해당 급여는 총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미 과세 처리되었다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비과세 소득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비과세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부분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환급받는 금액은 사업장의 잡수입(기타수익)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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