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재고를 상품평가손실/상품평가충당금으로 매출원가에 포함시킨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2026. 2. 23.

    불용재고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킨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했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되어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객관적인 증빙이 갖추어져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용재고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하고 매출원가에 포함시킨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되어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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