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의 2차년도 추가공제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3.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2차년도에 근로자가 추가로 늘어난 경우, 1차년도에 받은 세액공제 금액에 추가인원금액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2차년도에 증가한 근로자 수에 대해 별도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차년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확인: 2차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차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등 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확인: 청년 등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감소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액 계산: 2차년도에 증가한 근로자 수에 대해 새롭게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1차년도에 증가했던 근로자 수에 대한 공제액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즉, 1차년도에 공제받은 인원에 대한 공제는 계속 유지되며, 2차년도에 추가로 증가한 인원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가 배제되고 이미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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