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23.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한 후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무서의 과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조기결정 신청: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세금 고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지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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