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조건이 무엇인가요?

    2026. 2. 23.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규모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2. 법인 전환 사업자: 직전연도 또는 올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법인 포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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