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보험료 납입 주체: 근로자 본인이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3. 보험의 종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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