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25년 1월과 2월의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3.
2025년 3월에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1월과 2월에 납부하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2025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하셨으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해당 연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요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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