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 캐시백으로 받은 현금은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3.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여 받은 캐시백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서 발생한 혜택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익금(수입)으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캐시백이 실제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캐시백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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