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명세서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는 기부금의 종류와 제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부금 내역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명세서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는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된 내역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종이 기부금영수증 또는 간소화 서비스 미반영 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원본과 함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명세서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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