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 계약 면적 반영 시 주거전용면적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면 공용면적도 포함해야 하나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주택 계약 면적을 기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기재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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