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한 일반 신용카드도 세금 신고 시 증빙으로 활용 가능한가요?
2026. 2. 23.
사업용으로 사용한 일반 신용카드도 경우에 따라 세금 신고 시 증빙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일반 신용카드 지출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필요경비 인정: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사업소득 계산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증빙 자료: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내용(거래일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한: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특정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이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증빙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신고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하여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셨다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간이과세자 여부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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