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의 과세 여부는 가공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미가공 설탕: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추출한 원당을 단순 정제한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 형태의 설탕은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가공 설탕: 원당을 정제하고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친 설탕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첨가물과 혼합되거나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설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특별 용도: 양봉사료 제조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탕의 경우, 그 형태와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의 세금 처리는 가공 정도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