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지급 시 대표자 가족에 대한 고용보험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23.
대표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
- 동거하지 않는 친족: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되나,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 계좌 이체 내역
- 업무 일지
- 인사 규정 적용 자료 등
주의사항:
-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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