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중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소득공제 항목 중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본인공제

    • 정의: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나이, 소득, 동거 여부 등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 공제 금액: 연간 150만원

    2. 배우자공제

    • 정의: 납세자의 배우자에 대해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나 동거 여부는 상관없으나,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공제 금액: 연간 150만원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본인공제 | 배우자공제 | |---|---|---| | 공제 대상 | 납세자 본인 | 납세자의 배우자 | | 주요 요건 | 종합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적용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공제 금액 | 연 150만원 | 연 150만원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외에 다른 인적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