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10일 이내 근무한 단기 예술인을 고용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3.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10일 이내 근무한 단기 예술인을 고용하신 경우, 해당 예술인의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최초로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술인 사업장 전용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의 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서로 다른 달에 걸쳐 있다면, 계약 금액을 월별로 구분하여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 총액은 계약 금액의 75%를 입력합니다 (현행 필요경비 25% 적용).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방문하거나 팩스(0505-290-3203)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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