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유주택자이고 근로자는 무주택자일 경우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2. 23.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1. 무주택 세대 요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 동일 세대 간주: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분리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3. 공제 불가: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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