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2026. 2. 23.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체불 기간에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결론: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각각의 요건과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체불 사유로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하여 지급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근거:

    1.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체불 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을 지급하며,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복 수령 관련 상세 내용:

    •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 이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도산대지급금의 최대 지급액에서 이미 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차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체불 임금의 총액과 각 제도의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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