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 이후 퇴사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출산휴가 90일 이후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 기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휴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출산과 건강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이후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근속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퇴직이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각 근로관계별로 별도로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됩니다.

    2. 실업급여: 출산휴가 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출산휴가 후 퇴사가 불가피한 사정(예: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 종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법상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기타 법적 권리: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므로, 해당 기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사 시점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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