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뒤 퇴사 시 퇴직금 발생 여부

    2026. 2. 23.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 계속근로기간 확인: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
    3.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계속근로일수(육아휴직 기간 포함)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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