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외에 다른 출산 관련 지원금도 소득세법상 비과세인가요?

    2026. 2. 23.

    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외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부 출산 관련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비과세 대상 출산 관련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역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하여 받은 지원금도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별도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 주체와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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