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배우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시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6. 2. 23.

    개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개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또한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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