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요양보호사님께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근: 해당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3. 근로 관계 존속: 1주간 근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0,240원(8시간 × 10,03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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