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진정서 제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주 정보, 임금체불 내용, 청구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시정 지시 및 이행: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는 이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만약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정 절차는 진정서 제출 후 약 14일 전후로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며,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