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3.
학원 강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체불: 학원으로부터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학원 내에서 부당한 대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학원 폐업: 학원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 퇴사하게 된 경우
- 학원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 학원이 이전하여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결혼 또는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이사: 결혼이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게 되어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거부: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을 요청했으나 학원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
- 육아휴직 거부: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학원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유: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학원 강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 이력, 비자발적 퇴사,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입니다. 특히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계약 만료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비자발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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