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통보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상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해고 사유의 구체성: 서면 통지 시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조항만 나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3. 해고 시기 명시: 해고하고자 하는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4. 해고 예고 의무: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해고 예고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6. 통지 방법: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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