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를 면제라고 하는데,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 2. 24.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면제라고 안내받으신 경우, 이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더라도 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월 10만 원 이하의 자녀 보육 수당,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소득세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면제'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특정 조건(예: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을 충족하여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는 경우라면, 이는 소득세 계산 시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신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소득의 구체적인 항목과 적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인지, 아니면 소득세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항목인지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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