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 초과 시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4.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1.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며,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수당 지급 의무: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산 방식: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초과 시 또는 야간근로 시에는 추가적인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정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급을 요구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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