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장애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장애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추가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20세 이하)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즉,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본공제 시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2.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는 1인당 200만원입니다.
      •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하여 총 3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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