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장 증축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법인의 공장 증축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공장이 위치한 지역과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등 일부 지역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증설 시 중과: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취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중과 제외 지역: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등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과 제외 업종 및 감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세제 감면 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공장 증축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장의 위치, 업종, 법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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