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살 때 깎아주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2026. 2. 24.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결론: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의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판매장려금의 정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매출에누리'와는 구분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출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현금 지급 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매출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4. 현물 지급 시: 현물(재화)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5. 수정세금계산서: 판매장려금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판매장려금은 소득세 및 법인세 측면에서는 영업외수익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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