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휴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휴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결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휴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의 기본 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소정근로일 개근' 등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일별, 주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특정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와 주휴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주휴수당 지급 요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설명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