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세액 추징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이전 답변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2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시킬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답변 내용과 비교했을 때, 제공된 정보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되는 세액 계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과 경우의 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하는 경우에 따라 추징 계산 방식이 달라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추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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