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임원의 실제 근무 형태,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적 지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원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 판단의 필요성: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단순히 직책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위임 관계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임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임원의 경우, 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수혜를 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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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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