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지급 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경영성과급 지급 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향후 인출 시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감 방안:

    1. 퇴직연금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제도 활용: 회사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즉각적인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연금 수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성과급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 시에는 법인과 개인에게 미치는 세금 및 보험료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절세를 원하는 직장인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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