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한가요?
2026. 2. 24.
네, 의료업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과세사업을 추가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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