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지원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24.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교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 차량 소유 및 운전: 직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업무 사용: 해당 차량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 성격: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 금액 한도: 월 지급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규정 명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교통지원비는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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